by이선영 기자
2022.05.31 14:55:5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3시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 기능 저하로 피해자 B씨(50)와 시비가 발생했고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해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이나 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했다. 이어 자신의 친누나를 불러 대신 현장을 처리하도록 부탁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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