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변태성욕장애’…檢, 사형·무기징역 적용 기소(상보)

by권오석 기자
2017.11.01 11:20:45

檢, 강간 등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 "이영학에게 변태성욕장애 있는 것 확인"
이영학 지능 낮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어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은 아내가 숨진 이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 해소를 위해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북부지검은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영학은 여중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을 하다 A양이 잠에서 깨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 이모(14)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의 모 야산에 A양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통합심리분석 등을 시행한 결과, 이영학에게 변태 성욕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 및 물품음란 등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됐다.

검찰은 “이영학이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했다”며 “사망한 아내를 대신하기 위해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평균 ‘하’ 수준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 40분쯤부터 다음 날인 10월 1일 낮 12시 30분쯤 주사기를 이용해 수면제 녹인 물을 A양의 입으로 흘려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추행했다.

A양의 몸을 더듬던 이영학은 A양이 깨어나자 물에 젖은 수건으로 A양의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과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이영학은 딸 이양과 같이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강원도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시신을 던졌다. 강원 영월군은 이씨의 어머니가 거주해 지리를 잘 알고 있어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박모(35)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영학의 짐을 실어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영학이 서울 도봉구에 도피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검찰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박씨 또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 예정인 딸 이양의 미성년자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