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5.09.02 14:56:0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협정 이행을 비롯한 원자력·비확산 외교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은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의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책임자로 하고, 외교부 내에서 다자 외교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에 설치된다.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밑에 원자력협력담당관과 군축비확산담당관 각 1명씩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기구국 소속인 군축비확산과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에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력담당관은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및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산업계간 국제협력 증진 및 핵안보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등을 관장한다.
군축비확산담당관은 △유엔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다자간 군축ㆍ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사항 △핵 비확산, 핵안보에 관한 사항 △화학 및 생물무기ㆍ미사일ㆍ지뢰ㆍ재래식무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일까지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