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8.12 13:41:5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신생아가 태어날 때 보관해놓는 ‘제대혈’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메디포스트(078160)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인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제대혈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메디포스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메디포스트는 수사 상황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고소할 계획이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를 통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소장을 보면 일부 단체와 개인은 지난달 말 ‘가족제대혈은 질병 치료에 쓸 수 없고, 외국에서는 보관이 금지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주기적으로 임산부가 주로 찾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했다.
메디포스트는 “피고소인이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며 “제대혈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혼란에 빠지는 등 기업 이미지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자신의 제대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며 제대혈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분야 전문가들도 “학문적으로는 제대혈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개인이 판단해 제대혈 은행을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