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사람 보면 무조건 피해라"…참사 막은 경찰의 당부

by채나연 기자
2025.04.11 13:06:54

지난달 충무로서 흉기 난동 신고 접수
경찰, 흉기 난동 신고 접수 후 7분만에 도착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흉기 난동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빠르게 대처해 대형 참사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4시 20분쯤 충무파출소의 A경감은 “헬멧 쓴 노숙인이 들어와서 흉기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A경감은 서둘러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챙긴 채 현장으로 뛰었다.

A경감이 파출소에서 충무로역 4번 출구를 거쳐 7번 출구로 나가려던 찰나 2차 신고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군복을 입은 헬멧 쓴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흉기로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이었다.

동일인물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A경감은 1·2차 신고를 토대로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특정했다.



출동 후 7분이 지났을 무렵 외국인 2명과 마주 보고 선 남성이 오른손에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A경감은 현장에 도착한 팀원들과 남성을 제압했다.

신고에서 최종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2분에 불과했다.

A경감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현장에 빨리 나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준 후배들과 지원 나온 지원 경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든 사람을 목격한 경우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미 마주친 경우라면 무조건 현장을 벗어나 피신한 후 112신고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장소를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경찰서는 용의자를 입건한 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