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 지시…수사기관 수사 적극 협조"

by백주아 기자
2024.07.16 13:46:13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 입장문
"포장지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
"'꼬리 자르기 비판' 어불성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권 등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 측은 지난해 9월 13일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유 행정관은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미국에 거주하는 최 목사가 추후 한국에 있을 때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유 행정관은 해당 가방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다른 이삿짐과 함께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고, 미반환 사실을 안 뒤 대통령실로 옮겨졌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