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시끄러워” 이웃집 부시고 위협한 40대, 징역형
by홍수현 기자
2023.12.29 21:16:5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옆집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문을 부수고 이웃 여성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 1층에 살던 마씨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8시 35분쯤 옆집 주민 A(52)씨가 키우는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43cm 길이의 둔기로 출입문을 부수고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둔기로 A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로 인해 이웃집 현관문의 유리가 깨지고 일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5분 뒤쯤 마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A씨를 마주치자 둔기로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빨리 문 열어. 안에 개XX 죽여버리게. 대가리를 깨버려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등 A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