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3시간 탈주’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by김형환 기자
2023.11.20 14:07:29
최루액 뿌려 현금 7000만원 강취한 혐의
안양·의정부 등 도피하다 의정부서 붙잡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도주해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36)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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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0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김길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 조사부터 현장탐문수사,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 수법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0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던 김길수는 지난 2일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잘라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김길수는 지난 4일 “양치를 하겠다”며 서울구치소 관계자로 하여금 수갑을 풀게 한 뒤 달아나 약 63시간 동안 도피 활동을 벌였다. 안양, 의정부, 양주 등을 떠돌던 김길수는 지난 6일 오후 의정부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김길수의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