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군사시설보호구역 후속 조치 논의

by김관용 기자
2023.06.15 14:49:39

강원 접경지역 5개 군, 제7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15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국방부 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른 국장급 협의체다. 연 2회 정례적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강원도민들의 오랜 여망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본 협의회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호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역은 군부대 이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군사규제 개선과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호구역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대체시설의 관리주체 마련 등 총 4개 안건을 중점 논의했다.

관광지 개발 등을 위해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외곽에 새로운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CCTV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통상 설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추후 시설 유지·보수를 누가 담당하느냐를 놓고 지자체는 ‘실제 사용자인 군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은 ‘지자체의 요구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이전한 만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