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강경대응 공세 통했나…시멘트 출하량 회복

by김아름 기자
2022.12.05 16:00:00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실시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에 대해
5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는지 조사에 착수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의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수 있게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이외에 정유·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주 1차 조사 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다. 지난 2일 업무개시명령서 교부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일 자정 시점에 모두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것이다. 화물차주는 지난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받은 191명과 주소 미확보 탓에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대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산광역시에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업무를 개시하는 화물차에 대해 당근책을 마련했다.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했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이날부터 곡물·사료운반차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10t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도 기존 26t에서 30t으로 올렸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실제 이러한 강경책은 어느 정도 통했다는 분석이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분야 출하량은 80% 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출하량은 평시 대비 5~10%에 그쳤으나 29일 업무개시명령을 계기로 운송에 복귀하는 비노조 차주들이 늘어나며 출하량도 증가세다. 특히 노조 인력도 일부 복귀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시멘트 운송 차량은 40% 정도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83%까지 수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노조에 가입된 인력도 복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추가안건으로 올리는 내용을 놓고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