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18세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치를 수 있다
by이명철 기자
2022.07.28 12:00:00
인사처,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 추진
7급 이상 응시 연령 기준 20세→18세 하향
5급 선택과목·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후년부터 18세가 되면 ‘행정고시’인 국가공무원 5급은 물론 7급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5급 공채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5·7급 공채 등에서 적용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 지난 2월 26일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인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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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2024년 시험을 치를 때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학생이어도 행시 응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행도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는 18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 이번엔 7급 이상도 연령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5급 공채 제2차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기술직군 3과목(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행정직에서는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민법, 국제법이 있고 기술직은 동역학, 열역학, 자동제어, 유체역학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수험생,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일반국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과목 폐지는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시험은 현재 5년간 인정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인정 기간을 없앤다.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일반선박·선박항해 등)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을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인정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