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김상조 고발 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by이소현 기자
2021.04.01 11:18:51
사법시험준비모임,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3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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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1일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며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우리가 조사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을 556건 신고받아 일부를 시·도 경찰청에 배당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 강남 주택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린 것으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이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차인과 전셋값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김 전 실장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