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얼음정수기 소송전…대법, `특허정정 인정` 청호나이스 승기

by남궁민관 기자
2020.09.10 13:17:15

청호나이스, 2014년 코웨이에 100억대 손배소 제기
코웨이 특허무효 반격에 청호나이스 특허정정 맞서
대법 '진보성' 인정하며 특허정정 정당하다고 판단
특허무효·침해 소송서 청호나이스 유리한 고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6년 여에 걸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사 간 특허침해 관련 소송전은 당초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시작됐는데, 이후 코웨이가 해당 특허와 관련 등록무효 소송과 정정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확장됐다. 대법원이 이중 특허정정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인 특허등록무효 소송은 물론 본안 사건인 특허침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정정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코웨이의 특허정정무효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은 특허정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이 기재돼야 하는데 청호나이스의 특허정정 명세서는 이같은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더해 청호나이스의 특허정정 내용이 선행발명 2개를 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독립특허 요건인 진보성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며 코웨이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세서 기재 및 토면에 의하면 발명의 설명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며 “또 선행발명 2개를 결합해 이 사건 정정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파기환송했다.



청호나이스의 특허정정 청구가 합당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간 진행 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가 이번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헤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웨이는 특허 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청호나이스가 승소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015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차 2016년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위기에 놓이자 청호나이스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특허등록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2016년 특허심판원에 특허정정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정정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 정정된 특허를 대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특허등록무효 청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과적으로 특허정정무효 사건에서 대법원이 청호나이스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된 특허등록무효 청구 사건은 물론 특허침해소송 사건 항소심 역시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일단 특허정정 인정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허등록무효 파기환송심 및 특허침해 항소심 모두 청호나이스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코웨이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사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호나이스가 주장하는 당사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