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대책]어린이집 차량에 '잠든 아이' 확인장치 연내 도입

by함정선 기자
2018.07.24 11:01:30

연말까지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어린이 등·하원 관리 서비스 만들어 제공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 등 사후 관리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약 4만대에 이르는 국내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도입한다. 어린이집 전체 아동의 등·하원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동두천에서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됐다 숨을 거둔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통학차량 안전규정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사람의 과실로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와대 청원에 등장하며 이름을 알리게 된 슬리핑 차일드 체크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운전자가 통원차량의 뒷좌석까지 확인한 후에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어린이집 전체 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 안전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미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와 안심 등·하원 서비스 등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한다. 이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후 처벌도 강화한다.

먼저 아동학대에 국한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 제재 수준이 낮고 아동 학대 발생 시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 대상 제재 규정은 미미해 원장의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적용 사례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육교사의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기간별 의무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동 학대의 원인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 사망 사건 등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교직원의 아동학대 건수는 776건으로, 2013년 202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