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8.04.19 12:08:1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방송 소식에 구속 전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떠올렸다.
박 씨는 지난 18일 트위터에 이시형 씨의 마약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추적60분’ 방송 소식을 전하며 “예정대로 방송이군요. MB가 구속 때 그랬다죠. 남자가 왜 이렇게 약해? 본방사수”라며 비꼬았다.
앞서 이 씨가 ‘추적60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소식에 “옛말에 ‘쫄리면 OO하시던가’라는 명언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추적60분’에서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하자,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이에 이 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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