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석탄화력 가동 줄인다…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by김보영 기자
2018.01.23 14:00:00

환경영향평가 과정 공개·원상복구명령 등 구속력 강화
미세먼지 기준 35㎍/m³로…측정소 수 355개로 확충
맞춤형 기상정보·지진경보전달시간 감축

김은경(왼쪽 첫번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환경부는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혁신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지진 경보 전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 환경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과장은 23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올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 보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급전(給電)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에너지 세제를 개편,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혁신하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연말까지 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글로벌 지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 통계청 삶의 지표 등을 통합한 지속가능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 기획재정과장은 “봄철 노후 석탄화력 가동 제한 조치를 정례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 화력을 추가적으로 제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평가서 초안부터 협의 완료단계까지 전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환경영향평가 참여 대상을 지역주민 뿐 아닌 일반 국민 단위까지 확대하고, 거짓 평가서 퇴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관련 기관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매체별 환경정보를 공간화하고 국토 정보와 환경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한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유역 기반 수량 및 수질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달 중 통합물관리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6월부터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 아래 지역 물 문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역참여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 기획재정과장은 “내년부터 유역참여센터를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역의사결정기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2월까지 4대강 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체감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도 힘쓴다.

우선 올 상반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 기획재정 과장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PM 2.5) ‘나쁨’ 기준(50㎍/m³)을 해외 선진국 수준인 35㎍/m³까지 낮출 것”이라며 “미세먼지 측정소 수도 264개(2016년 기준)에서 올해 355개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배출 저감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수도권 먼지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며 올 하반기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도입한다. 서울시 내로 한정돼 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지역을 인천, 경기 17개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 동참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상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고속도로 구간별 도로상태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경기장에 전문 기상인력을 파견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 중에는 ‘자외선 지수 높음’ 등 단순 정보만 전달하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에 상세 요령 등 안내를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지진경보 전달 시스템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 10월 지진조기경보 전달 시간을 기존 최대 15초에서 7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 경보를 발령할 시 국민 체감 진도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의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석면과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 평가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정보에 관해서는 ‘선(先) 공개 원칙’을 적용해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 과장은 “공장 입지단계부터 국민 건강 영향을 평가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