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정치자금법 유죄”…징역 2년 확정(상보)

by조용석 기자
2015.08.20 14:58:28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유죄 판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재판관 8대5 의견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지 5년, 2013년 9월 상고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 한계에 벗어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3차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검찰조사 당시 발언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간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바로 형이 집행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55) 씨는 대법관 전원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3453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늘 그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