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중소기업계 “22대 국회서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by김경은 기자
2024.06.17 14:30: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
중소기업계, 국민의힘에 22대 입법과제 전달
김기문 회장 “중처법 유예 반드시 해결해야”
납품대금 연동제·기업승계 법안 긍정 평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폐기된 점 아쉬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다”며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전달한 입법과제에 대해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