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23.06.21 16:03:22
21일 본회의 주금공법 개정안 통과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시행령에 위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공시가 12억원 주택의 경우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금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대상을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