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도봉 환승 2번·5시간, 장애인콜택시 이제 한 번에 간다
by박경훈 기자
2023.01.04 14:15:43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5일부터 입법예고
장애인콜택시 각 시군마다 규정 달라…24시간 운영
운행범위 인접 시·군→인근 특별·광역시까지 확대해
앞으로 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이용할 수 없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준은 시·군별 조례로 마련돼 있어 이용 가능 시간과 범위가 달랐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운행한다.
국토부는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를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 확대해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콜택시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도 부여했다.
그동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추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보행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 소도시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확보 기준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지역 간 왕복을 하려면 출발지와 목적지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역콜센터나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접수·배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