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12.02 11:47: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풀(full) 소유’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는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에 따르면 혜민스님은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본명이다.
혜민스님은 2019년 명상 앱 ‘코끼리’를 선보인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도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와 B씨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았고, 현지 부동산 업체들이 예상한 아파트의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가량 오른 약 120만 달러(13억2528만 원)다.
등기 이력에는 두 사람이 아파트를 매도한 기록이 없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해온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2010년에 지어진 3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6년 뉴욕 퀸스지역의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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