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승에 법원 휴정기 "2주 더"…재판 일정 조정 '골머리'

by남궁민관 기자
2020.03.04 11:18:33

서울중앙지법, 6일에서 20일로 휴정기 연장
서울고법 "휴정 연장 아니지만 탄력 운용해달라"
사법농단, 조국 일가, 김경수 등 일정 차질 불가피
이미 한차례 연기된 주요 재판도 재연기 가능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전국 각급 법원들이 오는 6일까지였던 임시 휴정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임시 휴정기 돌입을 결정하면서 주요 재판들의 일정이 속속 미뤄진 가운데, 휴정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 일정 변경 역시 불가피해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긴급성을 고려해 임시 휴정기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각 재판장들에게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하되, 시차제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임시 휴정기를 예정대로 6일까지 유지하되, 이후 20일까지 2주간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기일을 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임시 휴정기와 같이 구속 관련 또는 가처분 집행정지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재판을 하되, 다수가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가급적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법정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임시 휴정기 또는 이에 준하는 재판 운용이 2주간 더 연장되면서 주요 재판들의 재판기일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 재판장들은 당장 재판 일정은 줄었지만 기일 변경 업무가 발생하면서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재판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주요 재판들이 여럿 잡혀 있어 이들 재판에 대한 일정 변경이 이목을 끈다.

일단 20일 이전 잡혀 있는 주요 재판들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데다, 이미 임시 휴정기 돌입으로 오는 6일 이후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재판들의 일정이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웅동학원 비리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재판은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9일로 연기됐지만, 다시 16일로 늦춰졌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은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11일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은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9일로 연기됐지만 휴정기 연장으로 해당일 재판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는 조 전 장관 본인 재판 역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 역시 비슷한 처지다.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이민걸·방창현·심상철 부장판사 재판은 오는 13일로, 이달 2일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오는 9일로 각각 연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4일에서 11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의 경우 오는 10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잡혀있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