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1.07 10:44: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과장된 투렛 증후군(틱 장애) 연기로 한 달간 약 8000달러(약 936만 원)의 수익(추정)을 올린 유튜버 ‘아임뚜렛(I‘M TOURETTE)’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아임뚜렛은 스스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 인기를 끌었다. 그는 특히 힘겹게 라면을 먹는 영상으로 많은 지지를 얻어 한 달 만에 4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가 틱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는 주변 사람들의 글이 잇따랐다. 논란이 심화하자 아임뚜렛은 지난 6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증상을 과장한 건 사실이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 영상은 모두 내리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문에 떠도는 5000만 원 수익은 사실이 아니다. 수익을 얻기 시작한 건 최근”이라며 ‘추정수익’이라고 쓰여 있는 화면을 띄웠다. 그가 공개한 추정 수익은 한 달간 약 8000달러(약 936만 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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