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8.10.08 10:33:3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조정자 10명 중 3명꼴로 빚 원금 감면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의 원금 또는 이자 등을 감면해 주는 민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실제 원금 감면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채무 상환을 포기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 워크아웃 중도 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모두 36만720명이다.
이 중 37.5%는 채무 조정률이 10% 이하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처럼 빚 감면율이 낮을 경우 채무 상환을 완료하는 졸업률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채무 조정률이 0~10%인 사람의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은 9.3%로 최하위였다. 채무 조정률이 10~20%인 사람도 졸업률이 9.4%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채무 조정률이 10~20%인 사람의 중도 탈락률은 15.9%로 가장 높았다. 0~10%인 사람도 15.2%에 달해 뒤를 이었다. 개인 워크아웃 개시 후에도 제대로 된 신용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채무 조정률이 높을 경우에는 졸업률도 함께 올라갔다.
2013년에서 올해 6월 사이 원금을 70%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의 졸업률은 29.3%로 가장 높았고, 탈락률도 9.1%로 채무 조정률이 60~70%인 사람(8.3%)에 이어 둘째로 낮았다.
상환 기간별로는 빚 상환 기간이 길수록 졸업률이 낮고 중도 탈락률은 높았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을 감면한 후 무담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상환 기간 1년 이하인 사람은 졸업률이 76.7%에 달했고 중도 탈락률은 8.7%에 그쳤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9년을 초과할 경우 졸업률이 4%로 내려가고 탈락률은 1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윤경 의원은 “매달 갚은 돈을 줄이려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이 넘어가면 개인 워크아웃을 무사히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상환 기간을 5년 이내로 짧게 가져가면서 그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 조정률을 높여야 진정한 신용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