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수생태계 관리 강화

by박태진 기자
2017.01.16 12:00:00

유량·하천구조물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 사용
관계부처간 협업 체계 제도화

△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주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을 당시 한라산 하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수생태계 관리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의 정의는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질’(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 구조물 개선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됐는지를 조사해 해당 지역에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지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해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10년간의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극가 물환경관리 기본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사람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밖에 불합리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됐다. 예컨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을 부정등록자와 같은 범죄행위자와 동일하세 규제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산했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