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협 집단대출 죈다..사전심사제·조합별 한도 도입 검토

by노희준 기자
2016.06.27 15:00:00

금융위·기재부,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심상치 않은 농·신·수협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사전심사 제도를 신·수협 등으로 확대하거나 조합별 집단대출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16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 가계대출에 대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3월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06조3000억원으로 1분기중 2조9000원 증가해 지난해 2분기부터 이어져오던 가파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토지·상가·오피스텔·빌라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중 57.4%를 차지했다.



또,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 수준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담보인정비율(LTV) 준수여부, 담보평가 적정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9월 개최 예정인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일부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심사를 여타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조합별 집단대출한도(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이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3월말 상호금융업권의 총대출 중 집단대출(2조9000억원) 비중은 1.1%로 규모면에서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연체율(1.27%)도 전체 대출 연체율(1.86%)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오는 9월부터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안내가 미흡한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고객이 출자금 가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금 가입 후에도 원금손실,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