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6.04.27 14:23:08
1억 5000만원 요구…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몽고식품 등 기업 오너와 임원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횡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운전기사가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주류회사 무학의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무학 관계자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폭언 등 최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송씨는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무학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송씨는 다음 날 대표이사 등에게 다시 연락해 “돈을 안주면 경쟁업체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며 “무학에서 금전적 보상만 해준다면 합의서를 쓰고 평생 말하지 않겠다”고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
송씨는 당시 운전기사에 대한 기업 회장 등의 폭행과 폭언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학 측은 지난 1월 합의금 대신 송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결과 최 회장이 송씨에게 반말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 외의 일을 시키긴 했으나 형사처벌이 될 만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