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1보)

by장영은 기자
2015.05.22 15:57:4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두달 가까이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확인서의 내용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