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7.11 17:36:5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조모(71)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피고인 조씨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11일 이같이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그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조씨와 같은 전동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했으며, 열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지만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조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