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지규제 완화..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20종 확대

by이지현 기자
2014.06.16 15:53:2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여론조사,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 환경정화 및 복원 관련 업체도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규제청문회 6차 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헌릉로 코트라 세미나실에서 제6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입지 관련 등록 규제 45건을 재검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은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경영컨설팅업, 통번역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13종에 불과했다. 지식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산단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기업을 7종 늘려 총 20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추출업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해 근로자의 복지·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조정했다. 이같은 시설의 용도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땅값의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의무도 5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사업부지에서 사업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기준건축 면적률’의 경우, 현재 40%로 일괄 적용되고 있지만, 비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산단 내 기업의 이전 절차나 공장설립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등도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단 입지규제 손질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규제청문회 일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분야 규제 1000여개 중 15%를 올해 안에 폐지할 규제목록으로 최종 확정하고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만들어 3년마다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숨은 규제로 불리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약관 내부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규제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포커스 맞춰 하반기 규제개혁 작업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