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5.03 17:07:59
합병시 과세이연 혜택, 3년간 주식 보유해야 강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앞으로 A씨와 같이 포괄적인 주식 교환의 경우 3년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만 세금 분할납부 등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합병시 세금의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 있는데, 일부에서 곧바로 주식을 양도하는 등 먹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3년동안 주식을 보유토록 새롭게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배주주등은 합병된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다만 재정부는 파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사망, 합병법인이 인수한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해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되 합병된 회사의 주주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대서는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종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3분의 1 이상 보유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보유 및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