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1년6개월
by서대웅 기자
2024.11.20 10:25:43
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기간 확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2월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이지만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로 연장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이밖에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