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사법부 다양성·독립성 필요"(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08.01 13:02:49

6년 임기 마치고 대법원서 퇴임식
김선수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다양성 구현"
이동원 "정치 압력·개인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노정희 "사법부 독립 중요석 인식 증대 소망"
3인 대법관, 퇴임 후 후학 양성 나설 전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다양성과 독립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김선수 대법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그에 걸맞은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재조(판·검사) 경력이 없는 최초의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법대 위에서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사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속했던 1부는 제 임기 72개월 중 약 22개월 동안 남녀 동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러한 구성이 균형 잡힌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삼권 분립 중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판사 증원 △신규 법관 임용트랙 다양화 △사법부의 예산 편성과 운용과 관련해 대법원에 자율권 인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정신청제도 개선 △조건부석방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통한 활성화 △형사 법정 구조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법관은 재판을 통해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며 “법적 안정성이 유지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법관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법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양심이 어떠한지 귀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관한 보편적 견해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148번째 대법관,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저의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다”며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인 대법관은 퇴임 후 후학 양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 대법관과 노 대법관은 향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 부임한다. 이 대법관은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직을 맡기로 했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로 대표적 진보성향 법조인이란 평가를 받는 김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광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온 노 대법관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5년간의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그는 2020년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서울 출신인 이동원 대법관은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판사 임관 이래 27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한 정통 법관 출신인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

한편 퇴임 대법관 후임으로는 박영재(55·22기)·노경필(60·23기)·이숙연(55·26기) 후보자가 지명됐다. 박 후보자와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숙연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주식 등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