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근로 가능해진다…업종별 고용한도 2배 확대
by김은비 기자
2023.08.24 13:45:16
‘노동시장 활력 제고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내년 외국인력 쿼터 역대 최대 12만명 입국
최대 10년까지 출입국 없이 장기 근로 가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사업장별로 외국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와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 지방소재 뿌리 산업기업과 택배·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고용인력을 더 많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기준 국내 빈일자리는 21만 3000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우선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소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제조업 18~80명 △농축산업 8~50명 △서비스업 4~57명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오는 4분기에는 잔여쿼터 3만명에 신규쿼터 1만명을 추가한다. 내년 쿼터는 수요에 맞춰 대폭 확대하고, 조기에 도입하도록 한다.
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 인력이 최장 4년10개월 근무 후 출국후 재입국 해야 했는데 이를 최대 10년으로 개선한다. 또 기업·지자체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추천권을 부여해 신속 전환을 유도한다. 숙련가능인력은 고용허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기고용을 하고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 (기업의) 리스크 요인이 컸다”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10년 이상 장기체류 할 수 있도록 해 불법체류 유인을 오히려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일정기간 거주하기로 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도 발급한다. 또 해외 입국자에게만 허용하던 사설기관연수에 국내 유학생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발급인문계 졸업자 등에게 사무·전문직 외에도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기회를 준다.
현실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바꾼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개 조문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앤다.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현장 특성을 감안해 재해예방의 실효성도 높인다. 그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반도체업은 특성상 공장 내 대형 설비 돌출부로 인해 비계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업 기준을 정비해 구조검토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비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정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장관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속도감 있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