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급등 못버텨 창호공사 올스톱…"연동제 도입 시급"
by이후섭 기자
2022.05.04 14:30:51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
창호커튼월협회 "알루미늄 가격 2배…자재비도 제대로 못줘"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한계…거래단절 우려에 신청 못해
중기 영업이익 15% 감소 전망…`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해야
김기문 회장 "원재료 가격 3%만 올라도 반영토록 해...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 1년새 2배 가량 폭등해 매월 공사대금을 받아도 자재비도 다 못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조만간 전국 모든 창호공사 현장의 건설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달라고 호소문을 띄우고 건설사에 공문도 보냈지만 아직 소식어 없다. 최후의 수단으로 오는 11일 협회 모든 회원사가 모여 전국 건설현장 올스톱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에 폭등한 원자재 가격까지 중소기업들이 떠안게 된다면, 존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강조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율적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을 강화한다지만, 한계가 있기에 자발적인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의존도가 80%가 넘다보니, 감히 납품단가 얘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지난 3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49.2%가 원가상승분 납품단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해 4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중앙회가 협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시행됐지만, 조정협의를 위한 요건이 △원재료비 10% 이상 상승 △노무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상승 △잔여경비 3% 이상 상승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롭다. 또 이마저도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신청이 쉽지 않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창호·커튼월 협회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계, 전선업계, 레미콘업계, 표먼처리업계, 단조업계 등 관계자들이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35년간 전선업계에 있으면서 알루미늄, 구리 뿐만 아니라 PVC, 목재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대폭 오른 경우는 처음”이라며 “공공입찰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 인상을 어느정도 반영해주도록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조정안을 받아 제출했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토로했다.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전문건설업체는 원자재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초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비해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79,1%에 달하는데 연동제가 없다보니 자재비, 인건비를 보상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며 “실질적으로 갑과 을의 하도급 관계에서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불가피하게 파업을 해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납품단가 연동방법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작성하도록 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지수가 3% 이상 오르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 가격 상승분 만큼의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금액의 2배 만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김기문 회장은 “원자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이 많은 만큼 3% 상승 요건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