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365일째 퇴직 시 연차 미사용수당 최대 11일분만 받는다
by최정훈 기자
2021.12.16 14:00:00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10월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1년 계약직, 365일 근무 후 퇴직 시 26일분 아닌 11일 연차수당만
연차도 월차도 개근 후 ‘다음날’ 발생…정규직도 동일 적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 후 365일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최대 26일 치의 연차 미사용 수당이 아닌 11일 치의 수당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차와 월차 모두 앞으로 개근 후 ‘다음날’ 발생하고, 정규직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된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9일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길을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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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고용부는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365일 근로 후 퇴직할 때 만일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2006년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해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즉,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던 것. 결과적으로, ‘1년 계약직’은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와 함께,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 수당청구권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