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10.15 16:12:07
큰샘 제기 불복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포기
대북전단 살포 부적절 정부 입장 변함 없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큰샘’의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큰샘이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1심 패소와 관련, 법무부 등 유관 부처 등과 항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큰샘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통일부는 이번 소송이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따진 것인 만큼,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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