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檢도'靑기획사정' 수사?…'인권침해' 우려에 "보완입법 시급"

by하상렬 기자
2021.05.21 17:06:17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이규원 수사 착수
검찰은 이미 곽상도 등 명예훼손 사건 보고 있어
같은 사건 쪼개 수사…''혈세 낭비·비효율'' 지적 나와
과잉수사 우려까지 흐르며 법조계 "공수처법 개정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두 수사기관이 모두 수사에 나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 정부들어 공수처 출범을 급하게 밀어붙이다보니 수사범위에 대한 현실적 설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인데, 행여 발생할 수 있는 ‘과잉수사’ 및 ‘비효율’ 방지를 위해 서둘러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속했던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씨를 면담한 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검찰 역시 공수처에 앞서 이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가 출범,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중 이 검사 사건만 떼내 공수처로 이첩하게 된 것이다.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검찰은 현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과거사위는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곽 의원이 해당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고 윤 전 고검장은 윤씨에게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실체적 진실을 찾는 수사를 부분별로 나눠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법조계에선 국가 수사역량의 비효율적 활용은 물론 혈세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통보와 이첩 대상 범죄를 다르게 규정하는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무작정 쪼개놨다”면서 “수사나 지휘체계는 일원화돼야 한다. 한 군데 맡겨놨으면 깔끔하게 처리됐을 텐데, 두 기관의 경쟁적 수사 과정에서 수사 지연 등 범죄자들만 득을 보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더군다나 검찰과 공수처가 이미 검사사건 관련 ‘유보부 이첩’ 갈등을 빚고 있어 매끄러운 협조·연계 역시 기대하기 쉽지 않다.

특히 두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는 자칫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은 이들이,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또 다시 소환조사 받는 ‘과잉수사’가 벌어질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관계인들이 두 번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두 기관이 조율을 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당장 이 검사부터 검찰 소환조사 이후 또 다시 공수처로 불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법조계 여러 인사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간 수차례 강조해 온 ‘인권 친화적 수사’를 구현하려면, 추상적인 말만 늘어놓을게 아니라 당장 졸속 입법한 공수처법 개정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을 좀 더 세밀하게 제정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입법을 급하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국회가 나서서 보완입법을 하는 등 법령상 애매한 지점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