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7.24 15:05: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 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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