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by노희준 기자
2017.07.11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오타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가 삐끗했다. 경미한 증상이었지만, 통증 호소로 병원에 입원해 손쉽게 보험금을 타냈다. 알고 보니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이었다. A씨는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사무장병원에 ‘병원투어’를 감행했다. 결국 4개의 문제병원을 찾아다녔고 이곳에서 허위 입원하는 식으로 50여회에 걸쳐 500일이상 반복 입원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환자) 18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빼돌린 보험금은 457억원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해 200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병원 입원내역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A씨처럼 주로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병원을 찾아다녔다.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사무장병원’ 등이 주된 타깃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직접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바지 원장’으로 내세울 의사를 고용해 개설하는 불법 병원을 말한다. 보험설계사가 아예 병원사무장, 의사, 나이롱환자 등과 공모해 문제병원에 입원을 주선하고 허위·과다입원하는 수법으로 5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이 보험사기에 취약한 점을 노렸다. 이런 보험은 대부분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라 다수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혐의자 중에는 통상 1계약당 입원1일당 5~10만원 내외로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여러 회사에 다수가입하는 수법으로 80만원 이상까지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다만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원의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해 입원일당 한도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는 경찰청에 통보하고 수사관서와 함께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기 폐해는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로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