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6.01.15 16:19: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전북 지역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과 13일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반출금지 명령은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자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더 이상 다른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반출금지 명령 발동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것”이라며 “전북 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에 대해서는 전북지역의 돼지가 도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인점검 및 차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