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업 제한한 '이케아 규제법' 발의 환영"

by김재은 기자
2015.01.14 15:05:14

손인춘 의원, 전문점 특화정도에 따라 대형마트처럼 규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케아 등의 전문점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을 규제하는 소위 ‘이케아 규제법’을 환영한다”며 “대형 유통상가 등 추가적 입점규제와 영업제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케아(IKEA)의 휴일 영업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환영했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문앞에서 공룡가구 이케아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법제화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번째 성과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유통형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추가 규제대상으로 지목한 분야는 △대형 유통상가에 대한 규제와 △대규모 복합쇼핑센터 건축 허가 정책의 철회 △유통재벌들의 SSM, 상품공급점, 온라인도매 또는 드러그 스토어 등의 변칙적 골목상권 침투 방지 등이다.



한편,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한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전문점으로 한국에 상륙한 이케아의 가구 매출비중이 40%수준이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손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며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