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12.10.10 18:23:40
가처분 소송 서울고법에 항고 예정
본안 소송에 집중.."매각 과정 문제점 알릴 것"
[이데일리 정재웅 장영은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004170)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 측이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5년 뒤 건물을 다시 임차할 권리를 내세워 건물을 처분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측은 인천지법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을 더욱 충실히 준비하고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세계도 해당 건물과 부지에 대해 매입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으로 이뤄진 점 등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이라며 “항고와 함께 본안 소송도 잘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소송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신세계가 소모전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항고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