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by민재용 기자
2012.01.31 20:46:32

"최근 특허 소송,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31일 삼성전자(005930)가 유럽 휴대전화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C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표준 특허권을 유럽 휴대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유럽에 3세대 휴대전화가 개통되자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했다.

그러나 EC는 최근 삼성이 애플 등 EU 내에서 활동하는 모바일 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 약속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