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절차 속도…韓 '직무정지' 해석(종합)
by최연두 기자
2024.12.30 16:07:59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브리핑
1월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헌재 별도 결정 없다면, 韓탄핵 효력 인정해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최근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한 총리의 직무정지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전날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일부 지연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관련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를 2차 변론준비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기일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국회) 측이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먼저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심리와 선고를 통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결론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전날 29일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