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10.15 14:08:18
조국, 방사청 국감서 신채호함 중고 안테나 문제 지적
"안테나 파손, 과도한 규정 해석으로 업체 편의 제공"
"방사청의 업체 봐주기식 규정 해석 근절 필요"
방사청 "국방부 감사 중, 결과 따라 적절한 조치 할 것"
안규백 "유연한 사고 기반한 바람직한 접근" 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된 3000톤(t)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일부 장비가 파손된 채 납품된 것과 관련, 편법과 규정 위반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체(조선소)에서는 인도 지연과 지체상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방사청에서는 신채호함의 인도식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위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채호함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Ⅲ Batch-I)의 마지막 함정이다. 시험평가 중이던 지난 3월 8일 레이더 안테나가 파손됐는데, 건조 업체인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 정비 차 들어온 윤봉길함 안테나를 떼어다 신채호함에 장착해 시험평가를 했다. 이후 업체는 방사청 및 해군과 군수품 대여로 진행키로 하고 사후인 11일 공문발송, 14일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비 반출이 이뤄졌고 △계약서에 따른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특수조건’ 제4조(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업체가 임의로 파손 장비를 갈아끼워 시험평가를 했고, 납품 역시 신품이 아닌 중고 제품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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