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유책배우자도 소송 가능한가요?[궁즉답]

by전재욱 기자
2022.12.07 15:59:53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소송 자유이지만 법원은 불허
혼인 파탄 원인 제공자는 이혼 요구 못하는 ''유책주의'' 탓
전날 이혼 판결도 ''최태원 기각'', ''노소영 일부인용'' 결과
예외로 유책주의 빗겨가지만, 파탄주의 수용 결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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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소송을 내는 것은 자유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바람을 피운 이(유책배우자·최 회장)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데, 법은 이런 이가 내는 소송까지 막지 않습니다. 판단해서 타당한지를 따질 뿐(인용·일부 인용·기각), 소송 자격이 없다(각하)고 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이가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입니다. 소송으로 하는 이혼은 민법 840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유책배우자는 소송을 내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해 ‘유책주의’를 채택해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1965년 판결을 시작으로 줄곧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일방 혹은 축출 이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외도의 주체에 남녀 구분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자녀가 입을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지요.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판결 확정 전이므로 아직은 법률상 부부)의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를 통해 외도와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 관장 시점에서 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최 회장 관점에서는 ‘배우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각각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민법상 소송 주체는 노 관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9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엇나가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본소)을 냈습니다. 한사코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낸 각각의 소송을 심리하고 지난 6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주문. 반소에 의하여 원고(최태원)와 피고(노소영)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을 각각 지급하라. 원고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부부가 이혼하되, 최 회장이 아니라 노 관장이 낸 이혼 소송을 이유로 하라는 겁니다. 유책주의를 적용한 판결로 보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비슷한 사례로 꼽힙니다. 홍씨는 외도 이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2019년 6월 패소했습니다. 최 회장 부부의 판결과 비슷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상쇄될 만큼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배려했거나, 세월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잘못과 상대방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해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등 혼인 파탄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우리도 ‘파탄주의’(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자체로써 이혼 사유 발생)로 가는 과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붙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현재로서는 유책주의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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