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이웃 위한 일"…경찰청장, '제한속도 50㎞' 반발에 협조 당부
by박기주 기자
2021.04.19 12:20:05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도 추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정책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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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30 정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느냐 하는 반론도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많은 나라에서 20~40%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시범운영된) 부산에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한 경우 60㎞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는 2017년 부산 영도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하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면 시행 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3.8% 급감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주행테스트를 해보니 주중 출퇴근 때는 (제도 시행 전과 후가) 거의 차이가 없고, 평상시에는 약 2분 내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 이웃, 내 가족의 소중한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수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청장은 “교통흐름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안전 부분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