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끝난 秋·尹 대리전 "배제정지 요건 안 돼" vs "국가시스템 문제"

by박경훈 기자
2020.11.30 13:28:04

30일 서울행정법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문
秋 "명예·법치주의·검찰 중립 거대 담론 말해" 비판
尹 "개인손해 뿐 아니라 공익적 부분도 판단해달라"
'판사 사찰 문건' "美·日, 세평·경력 책자로 발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정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만 참여해 1시간가량 공방을 펼쳤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논점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직무집행배제 정지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법치주의·검찰의 중립 같은 거대한 담론을 말한다”며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손해는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말했다”며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됐다.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내달 2일이면 새로운 처분(법무부 징계위원회)이 있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된다”며 “지금 시급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 없다. 그런 점에서도 직무집행 정지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쟁점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련한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손해뿐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소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업무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판사들의 재판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소송수행 업무에 필요한 일환이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변호인도 재판부의 여러 사안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 일본에서도 재판부 세평이라든가, 경력 사안은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다”며 “공판에 나가기 전에 재판부에 관한 사안을 미리 검색하고 자료 알아보는 건 공판 준비 위한 기초적인 준비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이날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2일 예정돼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 이전, 빠르면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