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취소 유감"...현직 부장판사가 쓴 글 보니

by박지혜 기자
2025.03.10 14:13: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4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했다.